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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불고지죄를 과감히 삭제하였고 제 7조의 죄명을 찬양.고무죄에서 선전.선동죄로 변경함과 동시에 단순한 찬양행위와 고무.동조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공연한 찬양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했다"며 특히 "이적표현물의 단순한 소지.운반.취득행위 또한 처벌행위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된 해당조항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은 주로 처벌 규정의 탄력적 적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야간 쟁점이 된 '정부참칭' 문구와 국가보안법의 이름은 수정하지 않았다. 작년 여.야 협상 당시 당론에서 한치도 나아간 게 없다.
장윤석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관련 논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한 총평을 내렸다.
이어 장윤석 의원은 "제출하는 안은 작년 여야협상 전 단계의 한나라당 의총 내용이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는 여전히 한나라당의 당론이다"고 못 박았다.
단,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협상에 응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가보안법 이름의 변경이나 정부참칭 조항 수정안 등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열린우리당이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법안을 제출하면 15일 이후에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것이나 법안의 상정과 관련 없이 여.야 대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법사위 차원에서 응해와도 협상을 할 것이고, 별도 협상팀을 운영해도 협상에 응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 제출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역시 기대했던 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단이 되었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보수정당의 명맥을 잇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막걸리보안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했다.
| 민주노동당 논평 (전문) |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논의할 가치 없다 드디어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냈다. 무조건 반대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때도 개정안은 없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냉전시대의 억지 논리만 있었을 뿐 개정안조차 내지 못한 것이 한나라당의 근본적 한계이다.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역시 기대했던 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단이 되었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보수정당의 명맥을 잇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막걸리보안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참칭조항유지, 말만 바꿨을 뿐 현행과 다를 바 없는 공공연한 찬양·선전선동, 이미 사문화된 불고지죄 없애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정안을 냈다는 생색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의미,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안이 전혀 아니다. 박근혜 대표도 참칭조항을 개정하겠다 명칭을 바꾸겠다 했다가 다시 당의 명운을 걸고 폐지안을 막아내겠다고 조변석개 했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역시 반대를 위한 안일 뿐이다. 일본 우익은 비판하면서 우리 역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모순적 역사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왜곡된 역사, 인권유린이 바로 잡아지지 않았을 때 과거청산도 불가능하다. 여당은 흔들림 없이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법대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2005.4.1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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