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의회가 18일 ‘대마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마산 시민들의 노한 심정과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국토 독도 수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의 독도정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수호정책”이라며, 국토 수호에 있어 일본의 양심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주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논란’을 시도하는 당사자가 우리 국민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참는다고 일본이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할 것 같지도 않은 까닭이다.

‘실효적 지배’는 지배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누가 시비를 건다고 지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방침은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과 분쟁화를 시도하는 상대에 대한 대책은 별개의 문제다.

나아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이 논란을 부추기는 한, 독도영유권문제가 분쟁거리인 양 전파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다.

예컨대 주한미국대사관은 16일 독도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정책”이라면서 굳이 ‘독도/다케시마’를 병기,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실상 일본편을 든 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일본에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실효적 지배 상태와는 별개로 국제사회가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정부의 기존 독도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에게 냉정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가 냉정해 질 때다.

국제사회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먼저 국민이 납득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반전시킬 체계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기존의 ‘불필요한 논란방지’ 정책은 냉정한 대응도 현실적인 대응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국제사회도 납득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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