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통일부 합동브리핑룸에서 NSC 상임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일독트
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 통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는 17일 NSC상임위원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일관계의 기조, 단계적 대응조치를 담은 '대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17일 오후 3시 30분 통일부 합동브리핑룸, NSC상임위원장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행동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근본적 재검토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또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재관리청이 16일 독도의 일반인 입도를 허용한 것 외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다"며 과거사를 더 이상 쟁점화 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부응하는 일본정부의 상응한 조치와 일본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불행히도 일련의 사태에 비춰볼 때 과연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혼자의 힘으로 될까 하는 점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보편적 과거청산 원칙으로 대응”

한편, 정동영 장관은 ‘광주민주화운동’,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등을 통해 확립된 과거청산의 보편적 원칙인 “철저한 진실규명에 입각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과거사 관련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과 한국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와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해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 시정,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당한 노력 등을 벌일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정동영 장관은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했으며,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이라고 말해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이태식 차관도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교포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청구권 협정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책임지고 또 일본측이 법적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결하자"고 말했다.


▶브리핑룸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시마네현의 '독도조례'로 파란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과거침탈 정당화하는 행위"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사업과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통해서 역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과 동시에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에게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과거 침략과 강권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규정했다.

정 장관의 이날 성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하나는 형식과 관련,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성명을 낭독한 점이다. 독도문제를 안보문제, 영토수호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본 기조로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한일간 우호관계라는 특수성에 입각해 다루어온 과거와 달리,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과거청산의 원칙에 따라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이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법적 호소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컨대 정대협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ILO 제소나, 유엔차원에서 일제하 징용, 징병 문제를 다루려하는 비정부기구간 연대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국제법 절차에 호소하는 문제를 넘어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국내적 처리에 있어서도 국제법적 원칙에 맞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정부는 오늘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일관계의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일관계의 기조와 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이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 2년간의 노력)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일본과 함께 나아간다’는 기본정신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라는 비전하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격의 없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다층적 외교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에도 국내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미래지향적 자세에서 대처해 왔다. 또한, 한·일 양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FTA 협상도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일 선린우호관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불행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는 과거역사의 피해 당사국이 가해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량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일본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는 참여정부 임기중에는 과거사를 외교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우리의 선의에 대해 일본이 양국간의 묵은 정서를 자극하고 과거사를 먼저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일본의 다수 국민이 과거반성을 회피하고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언동에 동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퇴행적 언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과거  침략과  강권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내에서 이러한 퇴행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한일 선린우호관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이자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을 희구해 온 인근 국가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조에 입각하여 한·일관계에 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하여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둘째, 정부는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

넷째,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는 변함없이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조 하에 정부는 한·일관계의 당면 문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첫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이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일제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 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며, 특히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켜 온 양국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사회저변으로부터 역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이 지난날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오늘날 일본이 가져야 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변국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일본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발전과 大義를 위해 감내할 것은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극복한 민족만이 유구하게 융성하며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한일협정에 대해 일본정부 해결토록 촉구한다 했는데 한일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본의 국제사회 지도부로서의 책임력을 얘기하셨는데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없었는데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 청구권 협정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해결을 본 것이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가 안됐는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간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 협정은 지난 40년 동안 한일 양국관계를 공유해온 중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 사실 준수해나가고자 한다.

다만,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예를 들어 군대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같은 것,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8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책임지고 또 일본측이 법적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고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같이 해결하자는 뜻이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일본의 유엔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대표성과 민주성 등 여러 가지 원칙이 존중되어서 국제사회 염원과 희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이러한 중요한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 나라와의 신뢰관계 회복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한일문제에 전면 대응해 나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독도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입도를 제한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해왔다. 이런 협의의 결과 어제 그저께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둑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입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졌다. 물론 앞으로 그 이외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겠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 적으로 한국의 고유의 영토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 주장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시마네현에서 취한 지방조례로서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언급들이 있었다. 우리 한일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를 분명히 정리하고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고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일본 지도자들과의 면담시에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러한 취지에서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 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부응하는 일본정부의 상응한 조치와 일본 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해도 일련의 사태에 비춰볼 때, 과연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을 까 하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과거를 다시 한번 함께 돌이켜 보고 고칠 것은 함께 고치고 또,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갈 때 손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있어온 여러가지 성명과 일본 사회에서 있어온 일부 인사들의 국치주의적 발언, 내지는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서에 대해서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 일본국민들의 품위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독도 문제를 지금까지는 영토문제로 봤는데 이제 이를 과거사 왜곡으로 보고 이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또 국제사회 내 연대를 형성할 계획은 있는가?

■ 독도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하는 지방현의 고시를 정했고 그 이후에 이 고시가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근거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 일본 시마네 현에서 다시 1905년으로부터 꼭 100년이 지난 2005년, 2월을 기해서 시마네 현에서 다시 독도의 날을 지방조례로 제정한 것이 이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보시면 된다.

이는 물론, 지방 정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큰 법적 의미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한국이 일본의 보호상태에 있었을 당시, 지방 정부가 자기들 영토라고 표기한 것이 기본이 되어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게 된 법적 근거가 된 것에 비춰볼 때 그러한 행동은 과거 식민시대 때 있을 법한 행동을 다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중대시 한 것이다.

두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도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 독도문제가 불거진 바탕에는 일본과 미국와의 유례없는 밀착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한미일간의 업무협조 관계와 한미간의 동맹관계, 미일간의 동맹관계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과의 관계가 제대로 다시 정립되고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강화되고 더욱 더 바람직한 미래관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늘 발표는 참여정부 임기 중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고 봐도 되는가.

■ 여러 가지 과거사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일본측의 태도와 의사표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무라야마 담화와 98년도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대통령간의 2번에 걸친 정상회담 통한 새로운 미래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취지에서 과거사 문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한일관계를 붙잡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비춰볼때 과연 한국만이 혼자서 과거를 그만두고 미래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가 미래를 건설할 때는 두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 만약 어느 당사자가 한 손으로는 같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한다고 할 때 바람직한 미래 관계는 이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성명에 담긴 뜻은 과거사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번복이라고 보기보단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와 사회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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