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의 경고성 정례브리핑을 비웃듯 이어진 '조례안' 가결 소식에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불순한 의도"라며, "즉각적인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주한일본대리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독도를 개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일본 우익들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에 맞불을 놨다.
외형적인 조치와는 달리 정부는 여전히 '조용한 실효적 외교' 입장에 서서 한일우호관계를 고려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국민감정은 많이 앞서가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17일부터 국회 '독도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청와대도 17일 오후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일관계의 기조와 독도 및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좌우를 뛰어넘어 격앙 일변도다. 하루종일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주한일본대사 추방을 요구하는 성명이 줄을 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5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의 '독도특별결의문'을 이은 북과 남의 움직임이다.
북은 연일 독도 관련 성명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특히 16일 조선중앙방송은 북측주민들이 "오늘도 적대시 정책에 광분하는 일본 군국주의자에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남측준비위도 성명을 내고 "공존을 위한 노력 대신 팽창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침략적 처신"을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팽창을 획책하는 한, 용서도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북파공작원', 활빈단에서 흥사단, 정대협까지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특히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두 여중생의 죽음을 민족자주의 불꽃으로 승화했던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독도문제'를 고리로 남한에서는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남남공조'가,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공조'가 형성되는 양상이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흐름이지만 정부보다는 늘 현명했던 이 땅 민초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3신> 문화재청, 독도입도 사실상 전면 허용
외교부 주한일본대사대리 초치, 시마네현 조례안 가결 항의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제정 조례안 가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관리지침)에 따른 독도입도 제한 조치를 사실상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리지침 제 5조의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 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당국자는 "독도입도 제한에서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가는 것"이라며, "천연기념물과 환경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입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용인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구체적인 입도절차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간 협의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며 "안내원에 의한 인솔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2004년의 경우 입도 불승인 15건중 11건이 언론사 촬영"이라며,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한일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부가 반대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당국자는 "독도입도제한 문제가 대일본 저자세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독도영유권 공고화 방침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설 : '소환'과 '초치'
'소환'은 본국 정부에서 자국대사를 불러들이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반면 '초치'는 주재국정부가 타국대사를 불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주한일본대사대리를 초치하고, 일본정부는 주한일본대사대리를 소환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오후 3시 우라베 도시나오(下部敏直) 주한일본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 가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2신> 외교부 "주권손상 의도, 즉각 폐기해야"
오후 3시, 문화재청장 '독도입도제한' 해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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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후 1시 30분 대변인 성명을 발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그간 우리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규형 대변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동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한번 요구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형 대변인은 시마네현의 행위는 "국교정상화 40년인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설정,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례를 폐기하지 않을 결우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못박았다.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조례 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이화 등)는 "이번 시마네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단순히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넘는 것"이라며 "일본내 극우세력들이 동북아 평화를 깨려는 획책이자 우리 민족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는 시마네현의 행위는 "영토침략행위와 같다"며, "조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셉 윤(Joseph Yun) 공사참사관 내정자가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관련 한일간 주장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신> 반기문 "독도지위, 아무런 영향없다"
7일 NSC 차원의 대일 기조와 단계적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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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외교부대변인의 입장발표에 이어 주한일본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특히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17일 오후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대응방침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반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일관계의 기조와 그에 따른 단계적 조치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그간 정부의 조용한 외교 방침의 변화인가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나 국제적 분쟁지역 인상을 주지 않도록 냉정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시마네현 물품불매'등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논의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한일간 우호협력관계와 교류 지속에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는 "후소샤 교과서 내용은 4년전에 비해 악화된 내용이 상당수 있어 실망스럽다"며,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했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할 의도는 없고 또 올해는 한.일우정의 해"라고 전제하면서도 "덮어두고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후소샤 교과서가 자국 중심적이란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일본 기자의 지적에 대해 "자국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곡이 문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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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있어 협력국인 한일관계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공조가 잘 유지됐었다"고 전하고, 다만 "독도문제와 북핵문제는 분리해 추진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북일 관계도 핵문제와 따로 떼어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충고했다.
반 장관은 "19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한다"며 "북핵문제, 포괄적 역동적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동북아 분쟁 개입 불가 발언은 중국만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국민이 연루될 수 있는 분쟁에 우리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