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이르면 올해부터 재벌 계열사가 일정 비율 이상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서비스업종에도 적용돼 중소 광고제작업체, 청소용역업체 등도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자 가운데 경협 관련 매출액과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은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제작업체, 화물운송업체, 청소업체 등 용역사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돼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하청업체가 현재 16.5% 선에서 74.3% 선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결제대금 예치제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할부계약서에 소비자 항변권 기재를 의무화한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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