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은 21일, 황우려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0명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황우려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구 위원은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안 4조의2)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법률상 명문화 할 경우 해당국과의 외교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한 데 대해서는 "해외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국외실태조사는 해당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우리정부가 실태를 직접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조사의 현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해 여권을 발급"(안 7조의2)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입국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보호결정 후에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현행대로 남한 정착후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교 변호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을 드나들며 '탈북브로커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여권발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9조의2)하는 것과 관련해, "체류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정부가 탈북을 유도.조장한다는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우려 의원은, 지난달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려다 중국 공안에 제지당한 바 있는 같은 당 김문수 의원과 함께 이른바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