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베를린의 역할을 기본모델로 한 구상으로, 남북 상호간에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협을 통해 북한이 안정속에 적절한 속도로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개방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을 마련, 상반기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파주시 유화선 시장과 함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 등 4명의 전문가와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