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유엔의 평화적 활동에 한국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제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 김명자(국회 국방위) 의원 측은 서남아시아의 '쓰나미 재해'와 같은 국제적 재난에 한국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명자 의원은 지난 1월 18-27일 국회 공식 방문단으로 열린우리당 정의용, 한나라당 이해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쓰나미 재해' 지역을 방문했으며, 재해 지역에 군병력을 투입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5개국의 활약상을 보고, 군병력을 투입한 효과적 지원과 국위 선양을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자 의원 측은 파병에 있어 전쟁지역의 피해복구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선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법안을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검토해 올해 6-7월경에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파병할 수 있는 '국제원조에 관한 파견법'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파병을 명령할 수 있고, 예산에 따른 문제만을 국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평화. 군축 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파병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미국도 해외파병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해 인권과 자유,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명목으로 군병력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위헌이다"고 잘라 말하고, "국회 스스로가 국회 동의 없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시민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국군의 해외 파병에 국회 동의를 생략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가세함으로써 이후 사회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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