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에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가금육 수출에 필요한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반입허용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국 반입허용 요청→가축위생 설문서 송부→가축위생 위험 평가→현지 가축위생실태 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입위생조건 협의→수입위생조건 확정, 작업장 현지점검 및 승인→수입허용 등 8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북측이 남측에 닭고기를 반출하기 위해 까다로운 이들 과정을 모두 수용하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

2001년 9월 국내의 한 업체가 북한산 오리고기 반입을 신청한 이후 농림부는 2002년 2월 북측에 가축위생 설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2003년 9월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이 북한 가금육 위생상황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농림부가 북한의 가금육 반입을 허용키로 한 이후 남측은 8월 북측에 '북한산 가금육 위생조건'을 전달했고 북측은 9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으며 이를 통일부를 통해 북측의 민경련에 전달했다.

북측은 남측에서 고시된 위생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남측에 이같은 입장을 최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반입업자인 포키트레이딩은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주 50t의 냉동 닭고기를 남포-인천간 정기항로편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의 가금육 반입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북측이 이 절차를 모두 수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