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등 북한 내에 갖고 있는 토지이용권, 건물, 공장이 정규담보로 인정된다.

통일부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소재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보인정 비율은 공장부지의 경우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의 60%, 기계기구 는 감정가 또는 조사가액의 40%가 적용된다.

특히 북한 내에 자산이 없고 국내 담보자산도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자금으로 대북투자자산을 건축 또는 구입하면 이를 나중에 정규 담보물로 취급 해 주는 이른바 '선 대출 후 담보'제도가 시행 돼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게 했다.

단, 후담보 조치는 개성공단 등 북측의 담보권 법제가 정비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대출이 가능하다.

민간 경협사업 지원제도도 다양화 돼, 북한 내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40%내외에 한해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소요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이다. 북한 지역 내 산업용지를 사전분양 받았을 때는 북한 지역에 공장을 착공하기 전 소요자금의 70%범위 내 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일정요건을 구비한 합영방식의 투자기업의 경우 북한에 투자할 계획이거나 투자한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충분치 못할 경우 보완적으로 담보를 인정해 주는 '첨담보'로 해당 투자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해당기업은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과 반출보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특정지역에 민간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크게 늘려 최장 20년 범위 내로 조절했으며 대출금리도 연 3% 이내로 조정했다. 대출 금액은 국내기업 총 사업비용의 80%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 같이 장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업성이 일반 차입 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기업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좋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관련 주무부처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 받은 기업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한 기업등이 해당된다.

이외 협조대출제도도 도입해 앞으로 기업은 수출입은행 등 기금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은행이라면 어디서든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투자기업 대출에 책정된 550억 원의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조대출은 받기 위해선 우선 수출입은행과 타 은행이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업이 기금상담을 하면 수출입은행이 타 은행과 협의해 지보발급확약통지를 준다. 이후 은행이 기업에게 협조융자를 실행해주면 된다. 단, 사후관리는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한다. 

또, 지금까지는 교역손실보조의 수수료율도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의 구분 없이 동일 기준요율이 적용됐지만 손실보조제도가 개선 돼 비상위험만 담보하는 경우, 기준요율의 60%가 적용되고 기금 선택에 의해 일부 신용위험 담보가 배제되는 경우는 기준요율의 80%가 각각 차등 적용된다.

손실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발생요건도 현행 6개월 이상 사업정지에서 3개월 이상 사업정지로 단축했다.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초기 투자자금 조달의 애로사안을 해소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간 애로를 겪었던 대북투자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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