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독도문제로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최근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를 만류한 반(反) 애국적인 부처로 몰렸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의 이런 고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1965년 6월 한일협정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줄기차게 불거지는 '뜨거운 감자'라는 게 외교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대응은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일본내 우익은 물론 정부도 쟁점화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무엇보다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가 자칫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 국제기구에 회부되는 등 국제적으로 이슈화돼 우리 측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추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실효적 독도 점유 및 지배기간이 종료되면 영유권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도 1일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분명히 우리가 영유하는 우리의 영토이며 이 점은 일체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한일간 외교적 논란이 있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이 독도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 일본 측이 역대응으로 "순시함을 보내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주권국가의 정부부처로서는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것이다.
허 청장의 설 연휴기간 독도 순시 계획이 외교부 만류로 취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외교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외교부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쟁점화→국제 이슈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라는 일본 측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독도 대응논리 설파작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사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끊질기고 집요하다.
일본은 6.25 전쟁이후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장장 13년 8개월간 독도 쟁점화를 시도했다. 회담에서 공식의제로 다뤄 국내 외에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런 시도가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62년 11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회동에서 일본의 공식 의제화 시도에 김 정보부장이 독도문제 해결을 제3국 조정에 맡기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일본 측은 특히 한일협정 마무리 문서 격인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독도를 포함한 양국간의 분쟁은..'이라며 '독도'라는 문구 삽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일본 측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물을 독도 거주자로 등재시켜 놓기도 했고 작년 5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 상륙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줄기찬 '도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자국명)는 역사적 진실에 비춰보아도, 국제법상 확실히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1954년부터 경비부대를 상주시키고 있으며 숙박,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등 매년 경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적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