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으로 해외로 끌려갔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피해구제 대상일까, 아닐까".

작년 11월 발족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외국 국적의 한국인 피해자 구제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신고접수 후 실제 피해여부를 조사,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태평양 전쟁을 전후로 일제에 의해 일본과 중국, 사할린을 포함한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에 징병.징용, 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이 종전 이후 생존을 위해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더러 있어 이들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정부 내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CIS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대부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거나 그 후손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그러나 그 피해구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외국 국적 취득 대상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정확한 수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외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한 해외거주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피해관련 신고접수 때 한국 국적 이외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와 인정한다면 그 당사자의 외국 신분증을 피해신고서 첨부 증명서류로 인정할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24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측에 문의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법률가, 역사학자, 사회 지도층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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