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협상의 핵심인 전쟁피해배상의 문제는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의 형태로 접근하기로 양국간 합의가 이뤄져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배상 없이 정부간 베이스로 과거사를 종결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경협자금'의 규모와 한일협정 문서 기본조약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조항이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
경협자금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과 일본 어느쪽에서도 공식화한 적이 없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1995년 한 강연에서 일본 국방비의 3분의1인 1조7천억엔 가량이 '대북(對北) 예산'인 만큼 이에 근거, 120억달러가 적절하다는 사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100억달러 배상설' 의 진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평양선언' 이후 양국간 국교정상화 협상이 큰 진전없이 '납치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자금규모의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측도 이렇다할 공식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측은 기본조약 제3조를 문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조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못박고 있다. 한일협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와 별도로 양국간 수교협상은 '납치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내온 유골이 가짜로 드러난 뒤 일본에서는 대북여론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일본인들은 이 문제의 해결없이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 수교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대북 수교에 외교적 승부수를 던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핵ㆍ미사일ㆍ납치'의 포괄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못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靜岡) 현립대 교수는 "북한과 일본간 '평양선언'을 지킬 경우 양국간 수교협상의 핵심은 '청구권 문제'가 아닌 '경제협력 문제'로, 다만 액수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양선언'이 유효한 이상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는 큰 변수가 되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ㆍ신지홍 특파원


<친일 청산법>
[친일파]는 [일제의 폭력]에 빌붙어 <민족의 재산>을 강탈했다.
[친일파]는 민족을 짓밟은 댓가로
[일제]가 강탈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일제]한테서 하사
받았다.
[친일파] 자손들이 [친일파]의 재산을 찾겠다고 소란을 피우는데,
참으로,
짐승같은 것들이 지금도 살아서 날뛰는 걸 보면,
<친일 청산법>을 한시라도 빨리 제정, 공포해서 [친일파]들을
처단해 버려야 할 절박성을 느낀다.
[친일파]들의 명의로 되여 있는 재산은,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의 재산을
제멋대로 강탈해서 [친일파]들에게 하사한 것이다.
따라서,
[친일파] 명의의 재산은,
그것이 토지이든, 가옥이든 [친일파]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소유일 뿐이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친일파]의 재산을 찾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찾아라.
우리 조국 <조선>에 있는 토지며, 가옥 등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재산이다.
[친일파]의 재산은 우리 조국 <조선>에는 없다.
[친일파]의 재산은 [일본]에만 있다.
찾고 싶으면 [일본]에나 가서 찾으라.
[친일파] 자식이면 [친일파] 자식답게 사리분별을 하라.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식을 저바리고 [친일파]에게 우리 민족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행위는 그만 하라.
[친일파]의 재산은 [일본]에만 있다. 이는,
[친일파]란 일본놈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륙한
[일본놈]들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