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11일 기업이 남북교류협력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자대상 회사에서 남북경협 관련 자산 또는 매출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선 출총제한 대상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1조원을 투자하고, B사의 남북경협 관련 매출액이 2천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A사는 1조원만큼 출총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난 해소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행 출총제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향후 대규모 대북사업에 대비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