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외 지역 투자자산도 담보인정

정부는 효율적인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이 북한의 항만, 통신,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에 투자할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력과 통신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015760]과 KT[030200]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해 남포항 전용부두 사업 등에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투자된 자산의 담보가 인정되는 지역도 기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한 대북SOC투자자를 ▲주무부처의 추천 ▲북한당국의 사업보장 ▲남한주민에 의한 사업시행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또, 개정안은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중 신용우량 또는 사업내용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북한소재법인 매출액의 40% 이내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협력기금 대출시 반드시 담보를 요구해 경협업체의 긴급한 운영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사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일반 금융기관의 대북투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자제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북한지역 투자자산의 담보 인정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남북경협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민간경협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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