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던 보안법 폐지문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합의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보안법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중 두번에 걸친 합의서 파기에 대해 김원기 의장이 격분했으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3시까지 합의해오라,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겠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 대상에 국가보안법폐지안을 포함한 4개법안 모두가 포함되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열린우리당 의총에 앞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종전 합의서 수준으로 직권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과거사법과 신문법은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은 넘기는 '2+2'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현재, 한나라당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중이고 김의장의 직권상정을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2+2' 방식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완강히 버티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직권상정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새벽까지 대치하다 물밑협상을 통해 경호권 발동없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합의서 문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보안법폐지여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가서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6신>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우리당 의총소집
-12시30분 현재, 우리당 의원들 국회로 모여들어

합의서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의장에 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합의서 파기에 따라 남은 회기 동안 법안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50명 전원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며,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모여들고 있다.


<5신> 한나라 합의서 거부, 상황 돌변
- 한나라 의총서 부결 .. 김덕룡 천정배에 재협상 요청

10시 10분경, 7개항의 합의서 발표로 일단락된 듯했던 국가보안법관련 상황이 한나라당의 합의서 거부로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됐다. 

의총에서 김덕룡 원내대표가 합의서 내용을 설명하자, 먼저 강경파로 알려진 이규택 의원이 '과거사법'을 내주면 1945년이후 유신, 전두환 시대 등을 다 캘텐데, 결국  그 화살이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 온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이인기, 이군현 의원 등은 자신들이 행자위와 교육위에서 '과거사법'을 다룬 경험을 이야기하고, "원래 이 법은 한나라당이 다룰 것이 아니었고, 단지 보안법폐지를 막기 위해 안을 낸 것인 데, 이런 고려없이 쉽게 내줬다"며 불만을 표했다는 것이다.

온건파인 박진, 진영, 박세일 의원 등은 "앞서 대체입법안 합의를 열린우리당이 먼저 깼는 데, 그럼 후속 회담에서는 더 많은 걸 얻어내거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했는 데 그렇지 못했다"며 협상태도를 문제삼아 합의서에 반대했다.

결국 어느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하자, 김덕룡 원내대표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재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전 합의서는 파기되었으며 남은 회기동안 국가보안법폐지안을 포함한 4대개혁법안의 앞날도 알 수 없게 되었다.

<4신> 보안법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9시 김원기 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10시 10분경, 국가보안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등 7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는 좌절됐다.

7개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서는 우선 31일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랍학교법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며, 251회 임시국회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과거사법과 신문법은 31일 처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처리는 내년 2월로 미뤄지게 됨에 따라 '2+2' 방식으로 됐다. 

<3신> 우리당, 국보 대체입법안 부결될듯
-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안 고수될 듯

오후 6시 25분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총은 계속중이다.

한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은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부결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총에는 대체입법안을 비롯해 4대개혁입법 처리방안으로 4+0안, 3+1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 있으나 국가보안법 처리방안으로 대체입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당론 원안인 '보안법폐지후 형법보완안'이 고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2신> 여야 원내대표 대체입법 합의
- 각 당 의총에서 논의후 다시 절충 예정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2시에 속개되어 3시경 끝난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법 형식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대체입법안으로 하고, 2조에서 정부참칭은 삭제하며 반국가단체는 존치하되 형량은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조 찬양고무 부분은 단순 ‘찬양고무’는 삭제하되 적극적인 선전선동은 처벌하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나라당안에 근접한 것으로서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 안을 의원총회에 부쳐 논의중이며 한나라당도 4시 이후 의총을 열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 김원기 의장의 주재아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김원기 의장은 양당간 합의가 결렬되면 순차투표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차투표라는 것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된 안을 모두 올려 순차적으로 표결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국가보안법 처리를 순차투표에 부치면 개정안, 대체입법안, 폐지후 보완, 폐지안 등을 모두 올려서 하나하나 표결을 하게 된다.

김원기 의장의 의지가 매우 확고해 오늘중 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신> 한때 개정안 합의, 천정배 대표 거부
 
29일 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간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민병두 의원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명칭을 국가안전특별법 형식으로 바꾸고 2조 정부참칭과 7조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합의한 두 사람은 합의 내용을 갖고 김덕룡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표를 설득하고, 이부영 의장은 기획자문그룹인 문희상 의원, 유인태 의원 등과 더불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일 오전에 열린 4자회담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7조의 개정이 미흡하다며 이 개정안을 거부해 일단 결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1시30분에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3시30분으로 미루고, 이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당론변경을 해야 하는 등 이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국회일정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는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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