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 처리규정 마련 시급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30대 남측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하는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 남측 체류 근로자들이 늘면서 개성공단에서 각종 사건과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일부 사업지원단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께 북한 개성공단 ㈜SJ테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왕모(36.서울 광진구)씨가 작업 도중 10m 아래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다.

왕씨는 사고 직후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북한측 의사에 의해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사고 발생 55분만인 이날 오후 5시 55분께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도착, 미리 대기중인 119 앰블런스에 실려 파주 금촌 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개성공단에 남측 근로자가 진출한 이후 사망 사고는 처음이며 사건.사고를 통틀어서는 3번째다.

지난 7월 최모(22.부산시)씨가 박모(22.인천시)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뒤 남측으로 인계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9월에는 태성 CNA 직원 김모(53.서울 중구)씨가 4m 아래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남측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남북은 지난 1월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우리 국민의 통행과 신변안전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는 통행합의서를 채택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3건 모두 이 합의서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사고 발생시 남측으로 이송될 때까지 1시간 이상 소요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남측 수사관을 파견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개성공단내 응급 치료 체계 구축과 현장 조사 등을 위한 수사관 파견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 300여명과 북측 근로자 1천2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통일부 사업지원단은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국 경제특구가 300∼400여개 조항을 마련하는데 10∼15년이 소요된 점과 특수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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