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한 방북승인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13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관한 특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자의 방북 승인처리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신원진술서의 제출이 생략되었으며,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자가 매 왕래시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방문신고도 출입계획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1월 23일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 수정, 신고확인 날인 등은 민원인이 통일부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남북출입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통행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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