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내 민간선박이 북한 관할수역에서 조난을 당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수역에서 우리 선박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 북측이 남측의 구조활동에 동의해오면 매뉴얼에 따라 구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은 모든 조난신고를 종합해 NSC 위기관리센터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알려야 하며 통일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제적 구조요청을 위해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 구조활동과 사후관리에 관한 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명시했다.

앞으로 우리 선박이 북한 수역에서 조난될 경우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해 구조활동을 벌인다.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 장관을 비롯해 반기문(潘基文) 외교.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배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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