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개최된 열린우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1992년) 당시 신문지상에는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으로 기소됐다고 나왔고 그랬던 것이 사실인데 (재판과정에서) 그런 혐의사실이 다 없어지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순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운동 끝무렵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조직을 결성했고 그런 과정에서 (92년) 대선이 돼서 '이선실 사건'으로 크게 포장이 됐고, 수사발표는 (당시 안기부 간부였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했다"며 "당시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선실 사건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맨 처음 보도된 것은 수많은 고문과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을 통해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이 다 밝혀졌다"
이 의원은 "안기부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검찰과 재판부에 갔는데 판결 과정에서 그런 공소사실(이선실 사건 관련)이 다 탈락되고 반국가단체 단순가입으로 4년형을 살았다"며 "두번씩이나 국보법으로 감옥살이를 했고 안기부에서 모질게 맞았지만, 보수적이라는 연천.포천 주민들도 진솔한 만남에서 저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와 정 의원은 함께 국보법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며 "한 사람은 국보법의 최고 집행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위반자였는데 토론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시대의 국회의원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다"며 정 의원과의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당시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이 사건은 92년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발표가 됐고,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 의원이 관여한 단체는 중부지역당하고는 관계없는 단체이고, 무리하게 연계시키려고 사건을 과장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근거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