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 포천.연천의 이철우 의원이 지난 92년 노동당원으로 현지 입당하고, 당원번호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161명에도 이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까"라면서 "아니면 몇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돼 있느냐"고 부연했다.
같은당 박승환(朴勝煥)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신문보도를 통해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란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면서 "이런 사람을 공천한 우리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사주간신문인 '미래한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지가 최근 입수한 '남한 조선로동당 사건 개요' 등 92년 국가정보원 작성 문건에 따르면 이 의원이 92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현지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래한국은 이어 "이철우 의원이 연루됐던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95년 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하에 남한에 북한 조선로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해 온 건국 이후 최대간첩사건"이라면서 "이 의원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92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사실을 누락하고 반국가단체 가입혐의만 적용받아 4년간 복역했다"면서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모든 사실은 탈락되고 그 혐의로만 복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에 저를 고문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고문을 통한 본의 아닌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보법은 젖니와 같아 빼더라도 영구치가 나오는 만큼 젖니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덧니가 난다"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래한국의 보도와 관련, "92년 대선과 관련해 민해전(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이라고 잘 알려진 안기부 조작사건으로 그때 당시 재판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유인물도 뿌리고 한 것 같은데,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당시 재판에서 다 사실 아님을 확인받았으며, 유권자들한테도 선거과정에서 다 검증받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해전 사건은 대표적인 안기부 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사 규명 대상으로도 올라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12월 14일 2심 판결있는 것을 알고 악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짓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김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