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사청구안에서 "통일부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위장반입실태를 알면서도 통일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눈감고 넘어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업체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북측 원산지 증명발급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외화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세관수사결과 나타났으나 통일부, 관세청 등은 이를 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청구안은 구체적인 감사대상으로 ▲북한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반입승인량, 금액의 적절성 여부 ▲통일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간 반입승인 여부에 대한 협의의 적절성 여부 ▲통일부의 북한 농림수산물 반입승인 업무 관리체계의 적절성 ▲반입승인한 물품에 대한 업체별, 품목별 실제 반입여부의 확인, 국영무역품목 관리기관외의 인도 등 반입승인 규정과 조건에 따른 사후 관리의 적절성 여부 ▲통일부 반입승인 담당 공무원과 업체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 자체의 적절성 및 확인업무 적절성 등을 명시했다.
감사청구안을 주도한 김문수 의원은 "중국.러시아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고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투명하고 건전한 남북교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