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시간 10여분 앞두고 법사위원장 일방적 산회 선포 "4일 2시 다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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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30분경 드디어 회의장에 들어선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항의하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자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산회가 선포되자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으며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으로 달려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최 법사위원장을 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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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은 내일(4일) 오후 2시에 다시 법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다며 만약 내일도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다수당의 간사가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는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대신 회의를 주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끌기’에 나설 경우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최연희 위원장의 11시 30분 개회선포에 앞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법사위 간사는 한나라당 장윤석 법사위 간사와 함께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되 심의는 내년 2월 국회로 미루기로 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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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 남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회의기피에 나선 한나라당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상정 결정조차 않는 곳이 상임위고 국회인가”라고 개탄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4일 다시 법사위가 개최될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의사변경과 관련한 11개 법안의 일괄타결이 기대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절충안마저 거부하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3신> 보안법폐지안 상정 위기봉착
-개회시간 넘도록 법사위원장 불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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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약속된 시간인 오후 8시30분경 모두 착석했으나 정작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 최연희(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1시간 20여분이 넘은 9시 50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아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경우 6시간여에 걸친 논의가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선병렬 의원만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등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굳은 얼굴을 피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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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최재천 의원에게 다가와 양당 간사간 합의를 요청했으나 최재천 의원은 “보안법 폐지안 상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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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법 50조를 들어 최연희 위원장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의거해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이 회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응하겠다”며 회의 속개에 압력을 넣고 있다. 회의장에는 불안감만이 감돌고 있다.
<2신>"상정뒤 토론!" VS "날치기하려구?"
여.야 의원 보안법 폐지안 상정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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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30분 법사위 민법공청회 정회를 선포한 뒤 4시 30분 경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 여부를 두고 2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사위 회의실에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의원 1인이 찬성할 경우 이를 자동상정 하도록 한 국회법 71조에 대해 각자의 법해석을 늘어놓으며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국회법 77조를 들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이유서'를 첨부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논란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법 71조에 대해 "이 법안은 양당 간사간의 합의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마땅히 상정되어야 할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라 강조하고 "최연희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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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는 본회의의 경우 '5분 발언' 까지 문서를 첨부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상임위의 경우 신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맞받아치고 "지금까지 7번의 의사일정변경 요구가 대부분 한나라당 전신에 의해 처리됐지만 한 번도 이유서를 첨부한 적은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려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원장님이 주도권을 미뤄두고 간사간 합의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린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르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상정은 빨리 하되 토론은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며 "토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굶겨 죽이려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매일 의견을 내면서 공식토론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개탄하며 "오늘에 와서 누가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을 벌이길 두려워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상정되면 날치기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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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또한 "열린우리당이 연말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국가보안법이란 중대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날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민생법안이 많이 밀려있는 판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왜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여러분(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해 본 경험이 있어도 우린 '날치기'를 해 본 적이 없다"며 "날치기를 할까봐 상정을 못하겠다 한다면 영원히 상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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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지켜보던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개정안도 내세우지 않고 반대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잠시 당황하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와 포크레인을 들고 와 집부터 부수려 하는데 가만 있어야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우리당 "공정거래법과 국가보안법 두고 거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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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걸린 법안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걸린 법안이 아니다. 우리가 왜 공정거래법과 국가보안법을 두고 거래를 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56년 동안 이어온 국가보안법 논의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간담회가 무엇인가. 이는 밀실협상이다"며 토론에서 패배할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깨끗이 접겠다고 강수를 두었다.
난상토론을 연상케 하는 논의가 벌어지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오후 6시 20분 경 국회법 71조에 대한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해석을 요구했으나 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8시 30분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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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정회 중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 중이나 여.야 의원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늘 안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신> "안건상정 않고는 절대 못나가!"
- 법사위, 보안법 상정두고 여야 치열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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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145호 회의실에서 열린 민법(친족.상속제)공청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에게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민법과 관련한 공청회다"고 일축하고 "안건 상정이 될 경우 민법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 종료 뒤 다시 논의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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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도망치듯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점심이 중요한가. 사안을 제쳐두고 왜 도망치듯 나갑니까"라고 소리지르며 달려와 최 법사위원장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길을 막았다.
사태를 미리 예감했었던 듯 계단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상임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몰려와 문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섰으며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사위도 아니면서 여기 왜 있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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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의원님 도피하지 마시고 정 위치로 가세요"라고 요구했다. 5분여간의 고성이 오간 끝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다시 회의를 시작하자고 약속했으며 의원들은 그제서야 길을 터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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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