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정기국회 처리방침 유보
천정배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폐회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소위 '4대 개혁입법'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처리하고 국보법 폐지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3일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정기국회 회기중에 소위 4대입법을 모두 상정하되, 처리는 안할 방침"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은 확실하게 처리하고, 국보법은 내년 1,2월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내에 국보법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처리한다는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834건의 계류법안 숫자에 비추어볼때 정기국회에 이어 12월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게 불가피하다"면서 "정기국회에서 2주일 공전된 것을 감안, 최소한 2주일 정도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경제 개혁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필요없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제 와서 임시국회도 필요없다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으로 국정이 마비돼도 좋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집권 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책임 지고 있는 만큼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책임을 지며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며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 원칙을 버리지 않겠지만 지연전술이나 물리적 방해에 굴복하거나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겠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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