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의상일정변경 동의 형식으로 사실상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있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의 찬성을 받았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국회법 71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됐던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며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을 공식 선언하지 않은채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 의원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다른 의원이 찬성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국보법 폐지는 소신"이라며 당론과 상관없이 찬성 의사를 밝힌 이은영 의원도 "최 위원장의 공식 선언이 없었지만 국보법 폐지안은 자동 상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노당측의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형법보완안이 상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측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국보법 폐지안이 사실상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 측은 "노 의원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사회권이 무시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우리당 의원도 "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위원장이 공식 선언을 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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