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의 찬성을 받았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국회법 71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됐던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며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을 공식 선언하지 않은채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 의원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다른 의원이 찬성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국보법 폐지는 소신"이라며 당론과 상관없이 찬성 의사를 밝힌 이은영 의원도 "최 위원장의 공식 선언이 없었지만 국보법 폐지안은 자동 상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노당측의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형법보완안이 상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측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국보법 폐지안이 사실상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 측은 "노 의원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사회권이 무시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우리당 의원도 "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위원장이 공식 선언을 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