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행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판매, 관리하는 대외창구가 도쿄에 개설된다.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9일자 보도를 통해 '조선신보사와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2004년 9월 1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의 승인 및 입회아래 저작권 사업을 공동으로 벌리기 위한 합의서와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발족한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저작권을 통일적으로 장악,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며,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저작권 사무국으로 부터 위임받은 저작물 및 저작권을 조선신보사에 제공하고 판매관리하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조선신보사는 이번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도쿄에 '조선저작권대리판매센터'를 개설하며 북한의 저작권을 판매, 관리하는 대외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신보는 이번 합의서와 계약서 체결의 목적을 '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훼손과 왜곡사례를 통제감시하고 공화국의 저작물을 널리 소개선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신보는 '저작권사업의 대상은 도서,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글 작품, 논문, 기사와 사진, 동영상, 음악, 미술작품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한 전자저작물 등 그 범위가 넓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였고, 이번에 저작권사업을 수행하는 대외창구가 마련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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