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을사5조약' 체결 99주년을 맞은 17일 이 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유린하며 허위 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을사5조약은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논설은 을사조약 무효의 근거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원본 작성 ▲승낙을 얻기위해 국왕과 정부대신들에 강압적 책동 ▲대신들의 찬부가결 허위 ▲강도적 날인 ▲일방적 선포 등을 내세웠다.

논설은 "일제의 날강도적 행위에 의해 조작ㆍ공포된 을사5조약은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이라면서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을사조약은 조약의 명칭을 비롯, 국왕의 서명과 국새 날인이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 형식이 결여된 조약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문서 형식과 절차에서도 온통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