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을 막기 위해 ▲위장반입업체 감독 강화 ▲집중감시품목제 도입 ▲신고 포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11일 관세청.법무부와 합동으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장반입 업체는 남북교역에 나설 수 없도록 반출입 승인을 하지 않고 납북협력기금도 대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집중감시품목제도를 신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집중감시품목을 정하고 ▲감시품목의 북한 생산량 파악 ▲반입승인 신청시 북한 내 생산지 소명자료 첨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추진한다.

북한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어오는 품목은 호두, 건고추, 녹두, 한약재, 콩나물콩, 참깨, 북어 채 등 농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반입할 때 관세 차익에 따른 이득이 나는 만큼 '관세포탈범'의 범주에 북한산 위장반입을 명시하고 위장반입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강화해 위장반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경협사무소와 도로연결이 이뤄지면 위장반입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직교역 원칙을 활성화해 가급적 제3국 중개상의 역할과 수송수단을 배제할 구상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간 원산지확인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간 실무협의를 조기에 개최해 북한산 물품의 현장확인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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