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가 부시 현 대통령의 재선으로 나타나자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두고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4일 정부 관계자가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하나의 실험작업이며 이를 북한의 경제체제 자체를 바꿔나갈 사업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부시 행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대선 이전에도 미국 정부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시법단지 입주 15개업체 중 13개 업체가 대북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재영 솔루텍과 제씨콤 등 2개 기업이 전략물자 반출입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재영 솔루텍, 제씨콤의 반출입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품목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품의 내용이 얼마만큼 미국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심사에 다른 13개 기업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히고 "양측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상 미국에서는 전략물자 심사에 30-8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경우 새로운 사례에 해당돼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심사대상 품목 수에 대해서는 "품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업체에서 대체하거나 안 가져가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품목수가 왔다갔다 한다"며 "현재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39개 중에서 대개 반정도 이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당시 4개업체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월 19일 로만손과 TS정밀이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2개업체의 10여개 품목에 대해서 정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협력승인이 난 13개 기업중 리빙아트, 신원, SJ테크, 부천공업 등 4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중이고, 나머지 9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관한 계약을 추진중에 있다"며 "리빙아트 공장은 11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리빙아트가 가장 진척 속도가 빨라 연내 제품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 역시 이날 낮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설명했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전략물자 반출입 심사 일정이 미국 대선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3일부터 개성에서 전력과 통신 공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의를 갖고 있으며, 전봇대를 이용한 배전방식으로 1만5천㎾급 전력을 공급하는데 대체로 합의했으며, 논란이 많은 통신문제는 유선 100회선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 통제의 두가지 유형


개성공단 진출 국내기업들이 설비.자재를 반출함에 있어 특정품목이 반출제한(전략물자/수출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판정 및 반출승인 등 통제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가입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절차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자국 안보와 WMD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제품.기술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 국내법 -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절차이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로는 NSG(핵), AG(생화학), MTCR(미사일), WA(재래식무기, 이중용도) 등이 있다.

이들 다자체제는 국제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체제로 동 체제가 정한 수출통제 기본원칙과 통제대상 품목의 성능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및 통제대상 품목을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 전략물자 수출(또는 반출)을 통제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4개 비확산체제에 모두 가입한 우리나라도 이 체제에 부응하는 국내법 체계(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 20여개)를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대북 반출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다자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이다. 나아가 9.11 테러사건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전략물자 통제의무를 위반 할 경우 우리정부의 對 국제사회 신뢰저하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둘째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수출통제품목' 통제인 바, 미국은 국내법인 EAR에 따라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상품의 재수출, 미국 기술.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반출제한물품을 상무성 수출통제품목(Commerce Control List : CCL)으로 관리하며, 국가별로 통제품목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은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일반 국가는 25%)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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