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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모(33)씨는 지난 9월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 1개월여 북한에 체류하다 이달 초 중국 정부로 인계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된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국정원은 전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외에도 자진지원, 찬양고무, 회합 등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입북경위, 북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북, 각 대학들에 창조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북, 9차 당대회 앞두고 '강원도정신' 연일 강조...연말 성과 독려 응원봉 다시 들고 나온 시민들, 사법부 규탄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몇 가지 이견만 남아” 청주한씨와 [청주한씨족보]에 관하여 김 총리,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 정리해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모(33)씨는 지난 9월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 1개월여 북한에 체류하다 이달 초 중국 정부로 인계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된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국정원은 전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외에도 자진지원, 찬양고무, 회합 등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입북경위, 북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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