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북한지역 관광시설 및 도로, 전기,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의 북한 관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5세 이상으로 북한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 북한에서 출생했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도 관광비용이 지원되고, 북한내 관광지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또 여야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에 관광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