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전액부담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우리측 비용부담 원칙은 90년 이래 유지된 기본 전제'라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앞서 권영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0년 5월 4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공개하며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전액부담하는 것은 경제여건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용 공동부담원칙을 관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며, "먼저 요구했으므로 무조건 이전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라는 정부의 계속된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공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FOTA회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용산기지 이전은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소개하고, 정부가 이전비용의 전액 한국부담에 대한 논리로 "용산기지 이전은 GPR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03년 11월,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결과 보고'에서도 90년 당시의 이전협상이 "미국의 요구의사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큼"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90년이나 다시 협상이 본격화된 2002년이나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변화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구체적인 이전비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상한선도 없고,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라고만 정해져 있는 협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지적하면서, 용산기지 이전협상 자체가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협정안에 대한 재검토와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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