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관련, 의원들은 이전비용을 정확히 책정하지도 않은 채 우리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들은 특히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른다'고 명시한 UA 제2조 7항이 "국회가 비용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한 외교부의 입장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지도 모르고 비용책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있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승인한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됐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자가당착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구체적인 이전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한선도 없으며, 다만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만 돼있는 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먼저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혁규 의원은 "한미관계를 공고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측에 얼마간 부담이 있다 해도 이번 기회에 이전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
외교부의 '이전비용의 전액 한국 부담' 논리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1990년 합의 당시 우리측이 먼저 이전을 요구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런 정신에 따라 이번에도 그렇게 합의했다는 게 외교부의 논리다.
권영길 의원은 "1990년 5월4일자 언론보도는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전액부담하는 것은 경제여건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용의 공동부담 원칙을 관철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며 "이로써 정부의 '이전비용의 전액 한국 부담'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외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용산기지 이전은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며 "정부가 이전비용의 전액 한국부담에 대한 논리로 용산기지 이전은 GPR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성범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90년 합의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 추진에 작년 7월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의 근거로 90년 합의서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을 내년도 방위비 분담협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의 주장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2010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6조1천334억원이고 기지이전 비용 5조4천621억원과 합하면 무려 12조원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의 경제사정이나 재정형편, 이라크 파병상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방위비 협상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과 원칙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최근 미국측이 C4의 현대화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항목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정부는 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혁규 의원은 "새로 문제가 된 C4 비용과 관련해 미국의 증액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냐"며 "미국은 입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