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은 4개의 국가보안법 보완법안 중 첫번째 안으로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형법개정안은 형법 중 내란죄 부분을 개정한 법률안으로 간첩죄 중 '적국'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이 결성한 단체로 확장해 외환죄 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종전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대신 이적단체를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토록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56년 제정당시부터 시작된 개폐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 때 종식시키고, 발전적인 미래로 다같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입법발의 뒤에도 계속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양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며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4대 개혁법안은 15일 뒤인 11월 4일 상임위에 상정되며 형법개정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은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의해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4대 개혁안 입법발의에 대해 20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당국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을 한사코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반역'이다"고 비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로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입법발의로 "그동안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쪽에 빨리 당론을 정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무작정 반대만이 야당의 임무는 아닐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4대 개혁법안 입법발의에 관련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주춤주춤 뒷걸음질친 법안을 오늘 독자 제출하면서 개혁공조는 사실상 무산의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하고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의를 모아 21일 진정한 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독자법안발의 이후에도 우리 사회 전체의 개혁역량을 모아내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진정한 개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제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몫을 우리당에게 돌렸다.
민주노동당은 2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따로 개혁입법을 발의한 뒤 이 법안의 관철을 위해 각 당과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