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해도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여러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어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총장은 이어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 존치론과 관련,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대치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예민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려 드는 것이고 이 경우 법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