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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감자리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오전 11시 15분경 정회를 한 뒤 따로 회의를 가졌으며 낮 12시 5분경 국감을 속개하고 이용희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증인채택' 여부 절차상 문제로 공방전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앞서 공방전에서 쌓인 앙금이 풀리지 않은 듯 자리로 돌아와서도 언짢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7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제출해 허락을 얻어야 하는 국회법을 열린우리당이 위반했다며 정회에 앞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지난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합의된 일이니 증인채택을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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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양당 의원이 합의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신청이유를 의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감을 속개하길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증인채택 거부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지적에 유감을 표시하고 "일주일 전 증인신청을 송달한다는 것은 증인에게 1주일간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 보다 의원들에게 1주일간 국감을 준비하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며 "1주일 전에 합의만 됐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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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떠 한나라당 이명규 이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최규식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의 이름을 처음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던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한나라당 공안문제연구소인가"라고 꼬집으며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 "공안문제연구소 무력화시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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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시대에 맞지 않는 감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인은 전문지식에 의해 감정을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2주 진단을 냈을 경우 이유를 묻지 않듯이 "정치권에서 감정내용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비유하고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무력화 기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증인을 신청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객관성을 잃은 데 지나쳐 수사기관이 요구한데로 감정한 기록이 있으니 소장부터 감사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파헤칠 것은 파헤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열린우리당 당론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고 "국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가 정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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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공안문제연구소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받은 문서를 감정하는 경찰대학 부속 기구로 그간 음지에 가려져 있다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에게 보안경찰 출신이 이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직접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 가능한 좌익 용공으로 판정나도록 '편파적'감정을 지시하고 진보의련, 한청 등의 단체에 권한을 넘어서는 '조직감정'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제보편지가 전달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공안문제연구소 '갑론을박' |
유기준(한나라당) 서로간 대화에 의해 타협했으면 이를 지키는 게 정치인의 소임이다. 최규식 의원의 증인채택은 아직까지 합의된 바 없다. 이인기(한나라당) 이 증언이 경찰청 국정감사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냐를 지켜보아야 한다. 유인태(우리당) 증인들이 법에 따라 소환이 안 되 증언을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나 한다 한다면 행정자치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성래(우리당) 증인채택의 경우 반대 심문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최규식 의원이 증인신청 당시 증인신청의 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방어전략 수단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큰 무리가 없는 한 증인채택이 옳다. 한나라당 의원이 형식과 절차상의 논리를 주장해 트집을 잡아온 것은 정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김기춘(한나라당) 편파적 사상진단서 발급에 대해 우선 따져보자. 시대에 맞지 않는 감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인들은 전문지식에 의해 감정을 한다. 이들에게 시대에 맞는 감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2주 진단을 냈을 경우 정치권에서 이게 돼 2주냐고 따지는 것이 적절치 않듯이 정치권에서 감정내용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는 앞으로 이적성이 있더라도 관용 있는 감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무력화 기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증인을 채택한다면 그 감정으로 조사한 검찰과 판결한 법원까지 불러 감사해야 하는가. 이재창(한나라당) 양당 의원이 합의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다. 신청이유를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감 상임위에서 불러 할 수도 있다. 국감 증인선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최규식(우리당) 공안문제연구소는 하루에 2건씩 매일 진단서를 발급했다. 기준이 객관성을 잃은 데서 지나쳐 수사기관이 요구한데로 감정한 기록이 있으니 소장부터 감사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16대 작년 국감에서도 이광재 씨가 청와대 국감에서 본인이 원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논리를 자꾸 바꾸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파헤칠 것은 파헤치자. 유정복(한나라당) 절차적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국회는 법 준수가 필요하다. 일주일 전 증인신청을 송달한다는 것은 증인에게 1주일간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 보다 의원들에게 1주일간 국감을 준비하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 1주일 전에 합의만 됐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 얼마든지 채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리당략이라 주장함은 유감이다. 강창일(우리당)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 정부일을 갖고 우리가 일하겠다는데 어떻게 야당이 거부하는가. 공안문제연구소가 한나라당 공안문제연구소인가. 이런데서 우리가 신뢰를 깨버리면 어떡하는가. 이용희(위원장) 증인채택하고 회의를 진행하자. 김충환(한나라당) 여당에서 4대 국론분열 악법을 하자는데... 노현송(우리당) 자꾸 악법, 악법 하지 마세요. 개혁법이라니까. 김충환(한나라당) 오늘 신문에 보니(국민일보를 보며) 4대 국론분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청 국감 첫 시간에 연구소 증인채택을 들고나오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감정 내용 갖고 여당이 증인채택하자고 하니...이런 첨예한 문제를 채택할 때는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최규식 의원 국감자료를 들며)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충분히 검증 가치가 있다. 근데 이 아침에 이를 갑자기 드러내는가. 이렇게 느닷없이 하면... 노현송(우리당) 느닷없이라니요! 김충환(한나라당) 아, 말 좀 할께요. 왜 말하는데 껴들어요. 이영순(민노당) 법 절차대로 하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청 감사에서 소속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국감에서 본인이 증인채택을 요구했음에도 한나라당은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명도 채택된 적이 없다. 서병수(한나라당) 증인채택 안 하니까 당리당략이라 하는데 공안문제연구소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우리당 당론과 맞닿아 있다. 이걸 건드리는 순간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가 정쟁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전체 70% 국민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공청회 자리에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건드려야지. 박기춘(우리당) 이인기 간사님, 우리당에 와서 일주일 송달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한 것이니 증인채택하자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인기(한나라당) 얘기 다 끝났어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토하면 상의하자 얘기했다. 반대심문에 대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없다. 지난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합의한 적 없다. 박기춘(우리당) 우린 하라는 것 다했다. 이명규(한나라당) 난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 자리에 와서 증인 이름을 처음 봤다. 원혜영(우리당) 다수당인 여당 입장에선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많이 하는 것만큼 반길만한 일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17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임받은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자. 증인채택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권오을(한나라당) 이 문제는 별도로 날을 잡아 다뤄야 한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가 쟁점이다. 여당이 별도로 공청회를 잡아도 되니까 정식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국감을 진행하자. *정회* |
"억압적 검찰기구, 재편하자"
한청.민노당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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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청 전상봉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중단체를 이적단체로, 애국민주인사를 간첩으로 둔갑시켜온 국가보안법 악용의 역사가 결국 공안경찰당국과 공안문제연구소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보안국과 공안문제연구소와의 '검은 사슬'의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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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안문제연구소 해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권위적으로 억눌러온 검찰기구를 국민의 감시를 받는 기구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며 "억압적인 검찰기구를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
경찰은 용공조작 중단하고 공안문제연구소를 즉각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은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완전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7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에게 전달된 공안문제연구소 내부 제보자에 의한 <의정 제보>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자신의 감정 업무 범위를 넘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진보의련 등에 대해 조직자체를 감정하여 사법부가 이적단체로 판결하는 절대적 근거를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빙산의 일각인 이와 같은 사실은 공안경찰과 공안문제연구소의 검은 사슬을 밝혀내는데 있어 출발점일 뿐이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대중단체와 각계각층 인사들이 더러운 검은 사슬에 의해 사상과 인권, 결사와 표현, 학문연구, 예술창작의 자유가 철저히 유린되어 왔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기 처분되어야 할 경찰청 보안국과 공안문제연구소의 즉각적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17대 국회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보안국과 공안문제연구소 검은 사슬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청과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원천 무효이다. 선고 판결 파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