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치권 논의 지켜볼터"-민변 "반국가단체 조항 존치 유감"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우려감 역시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여당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 반응없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폐지 당론이 확정되자 적잖은 충격과 함께 형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에 착수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입법부 소관인 데다 한나라당의 국보법 폐지 반대 등 국회 통과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일단 구체적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들여다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승규 법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안보형사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며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본 뒤 필요하다면 별도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에서는 국보법 폐지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중견 간부는 "남용의 소지도 없는데다 국보법의 상징성이 있는데 폐지 당론 확정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형법의 내란죄 보완 만으로 국가안보의 공백이 해소될 지 솔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일단 폐지 당론을 환영하면서도 내란목적 단체 조항이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은 반국가단체 조항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국보법 폐지 의미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형법 보완안이 기존 형법 조항과 중복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정치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추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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