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형법상 내란죄 보완안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나.
▲내란단체를 조직하거나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 또 간첩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을 위한 단체도 (간첩죄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내란목적단체 구성요건에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넣은 이유는.
▲쉽게 말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단체를 내란의 주체로 두고 있다. 내란과 연계되는 개인은 모조리 내란죄가 된다. 폭동 목적 없이 단순히 자생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처벌할 수 없다.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첩죄를 보완하게 된 배경은.
▲현행 간첩죄가 불충분하다는 당내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적국과 준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게 돼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방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밀을 수집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테러단체도 기밀을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국보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예컨대 한총련이 북한과 팩스를 주고받으면 처벌될 수 있나.
▲단순히 팩스를 주고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란 집단과 얼마나 연결됐느냐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폭동을 함께 하거나 내란 행위를 돕겠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세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이다.
--폭동을 안하면 내란목적 단체가 안되나.
▲실제 폭동행위에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처벌되고,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비음모에 해당한다.
--향후 절차는.
▲오는 20일께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민노.민주당과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협의해서 합의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당만 우선 발의하게 되더라도 두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겠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한 한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