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은 “유엔차원의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국 사이에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만약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과 합의가 설정”된다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해당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지도력 여부가 상임이사국의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며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기문 장관에 따르면 현재 유엔은 안보리 확대개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이며 이에 관련한 연구보고서가 곧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반 장관은 “유엔상임이사국 안보리는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임이사국 증설보다는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간도협약 무효 주장은 ‘실무진의 행정착오’
한편, 반기문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 주장을 밝혔다가 이를 나중에 삭제한 일과 관련해 “국감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들간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간도협약문제는 “법리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정치외교적인, 국제정치적인 모든 면을 감안하여 보아야 하는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역사 고증이나 전문가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입장정립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정감사자료에서 1909년 중-일 간도협약과 관련해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를 삭제한 바 있으며, 반 장관은 이를 간도협약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도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듭 ‘복잡.미묘’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간도는 조선왕조 말기까지 청나라와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땅이며 20세기 초 조선은 간도를 공식적으로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편입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이 국회의원 19명의 공동발의로 최초 제기되었지만 아쉽게도 16대 국회회기 만료와 함께 이 결의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간도협약이 원천 무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인 연길, 훈춘, 안도, 화룡 등 100만명의 재중국동포가 살고 있는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영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수로 사업 재개돼야”
한편, 경수로 사업 중단과 관련해 “지금 현재 경수로 사업이 유보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이 잘 진행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는 경우에는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북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반 장관은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6자 회담에 불참하겠다 한 것은 예상된 반응이라 생각”되지만 “우리 정부로선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법안이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인지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모두 발언 |
10월 4일부터 12일간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과 아셈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0월 12일날 귀국했다. 한 마디로 매우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인도-베트남 방문은 경제.자원외교에 역점을 두어서 성과를 거둔 실사구시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먼저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종합하겠다. 한.인도 간에는 우리에게 인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지도자간 교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의 인도방문은 브릭스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정무, 경제, 통상, 문화 국제관계 협력 등 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다룬 30개항의 한-인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인도가 지역의 동북아 발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나가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내외에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전략적 차원에서 파트너쉽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정부, 의회, 정당간 고위 인사 교류를 하고 외교 안보 대화 계시 및 총영사관의 지위승격 문제에 합의했다. 대통령께서는 압둘칼람 인도 대통령과 만모한싱 인도 총리를 방한 초청했다. 2008년까지 100억불에 달하는 교역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연구그룹 설치를 통한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쉽 협정 타당성 연구, IT 인프라 자원계발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나는 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셈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선 인도 방문에 이어서 노 대통령은 귀국 차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의장 성명서를 비롯해서 아셈 경제 동반자 선언,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선언 등 3개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5월 2일 신규 가입한 중동구라파와 아세안 중 가입이 미뤄져 왔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가입이 확정됨으로서 아셈이 세계적 규모의 지역협의체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셈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참가 정상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최대한 조속히 6자회담을 결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비확산 의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서 채택된 총 9개의 아셈 신규사업 중 우리가 제안한 12차 아셈 장학사업과 사이버 보완 강화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간 아셈에 동북아 조정국 역할을 하면서 아셈 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대유라시아 외교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국빈방문을 했다. 양국 정부는 2001년 르옹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 간에 합의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셈, APEC, UN 등과 국제문제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린 양국 교류확대의 일환으로 만 당서기장을 내년도에 방한. 초청했고 카이 총리는 우리 총리를 베트남에 초청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노동, 문화,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고 우리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 간의 실질적 경제협력관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베트남 자원에너지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 자원,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친선 IT대학 설립 시행 약정(무상원조 천만 불 해당), 또한 고체폐기물처리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해 베트남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통한 미래협력기반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 연구기관간의 협력약정을 체결했고 35만 불 상당의 신장의료기자재를 신장병원에 기증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기간 중 노 대통령은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 우의를 강조함으로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토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로써 우리는 베트남을 아세안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10월 9일 토요일 나치무라 노무다카 일본 신임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대북정책, 한-중-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 현지에서 오는 12월 17일~18일간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한관계 및 양국관계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한한 격의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한일 간 관계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의 테러예방조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들어서 자칭 ‘하무드 알마스리’로부터 우리에 대한 테러경고가 있었다. 이들의 실재 존재 여부 및 각종 추가정보 파악에 있으나 정부는 신빙성 여부에 관계없이 경계심을 가지고 테러경계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테러위협을 통보하고 주재국과 적극 협력해 재외국민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내에 정보통합 및 조정 기능도 강화.조치했다. 범정부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 테러 의무실행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 테러 총괄 조직 등 테러대응체계 개선을 논의 중에 있고 이 일환으로 외교통상부 내에도 테러업무 담당 조직을 설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테러예방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러분의 협조다. 특히 위험지역 여행을 삼가시기를 부탁드린다. 부득이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여행 전에 본관 연락처 숙지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제 말씀을 간단히 마치겠다. |
| 일문일답 |
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가는지 파악됐는가. 답: 우리도 알고 있고 중국정부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수교 55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사절단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주에 약 3일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기간 중에 후진타오 주석 등 국가 정상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6자 회담 또한 자연스러운 계기에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 간도협약과 관련한 입장과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답: 우선 간도협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다. 이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 우리 정부는 유엔이 창설 된지 60주년이 되어가고, 그 사이 회원국들도 191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엔의 안보리가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유엔의 안보리 개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회원국내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고위급 패널을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연구보고서가 조만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가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임이사국 증설보다는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었다. 상임이사국 증설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국 사이에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유엔에서도 각 국 대표들과 만난 계기에 설명했다. 만약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과 합의가 설정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해당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지도력 여부가 상임이사국의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질: 국정감사자리에서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를 삭제했는데, 이를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봐도 되는가. 답: 간도협약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리적으로 보는 그러한 면도 있고, 또 정치외교적인, 국제 정치적인 모든 면을 감안하여 보아야 하는 복잡한 요소가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복잡.민감한 문제다. 좀더 정확한 역사 고증이나 전문가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입장정립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발표했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들간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이런 점은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한다. 질: 북한인권법안 통과가 6자 회담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가. 답: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서 북 인권법안이 6자 회담이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법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인지 계속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북한이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도 예상되는 반응이라 생각되지만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우리 정부로선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국가들의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주도 하에 하는 것도 있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간에 하는 것도 있고... 북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외교적 테이블로 오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번 아셈정상회의 정상회의 공동성명 등에서도 6자회담의 조속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여망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통된 여망을 잘 이해해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 질: 미국이 경수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 지금 현재 경수로 사업이 유보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이 잘 진행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는 경우에는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경수로 사업의 유보조치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KEDO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시 일정기간만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질: 이번 12월 달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답: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내년도 한일수교 40주년을 맞고 한일 우정의 해 2005년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방안. 일-북 관계 정상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회담 자체가 1회 이뤄지고 비공식적인, 친숙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양 정상간에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 최근에 중국 국경 지역에 중국 군 다수가 집결하고 있고 이는 인민군이 국경을 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달라. 답: 그러한 보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선 제가 지금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계속 우리 정부로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 |
이현정 기자
hj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