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3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힘들 것이며, 상생과 대화.타협의 정치도 끝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인사말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 4개의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17일 우리당의 국보법 최종 당론채택을 앞두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가혼란을 막기 위해 '국보법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 아래 국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여당에 대해 개정의 장으로 나오라는 얘기를 했으나 여당은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국보법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정쟁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지금까지 참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당이) 무리수를 둔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보법 완전 폐지에 대해선 반대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의 '반국가단체' 개념 삭제, 제7조 찬양고무죄 및 제10조 불고지죄 등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법안 명칭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그는 여당의 국보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 등 4대 개혁입법 추진에 대해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절대로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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