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을 떠나 국보법 폐지로 인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대체입법 마련이든, 형법 보완이든 입법작용이야 국회의 몫이지만 국보법 폐지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당이 제시한 4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간간부는 "교류와 적대라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며 "남용의 소지도 거의 사라졌고 존치의 상징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야 법조계는 대체로 여당이 제시한 대안이 여전히 기존의 형법과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법을 보완한 부분을 보면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했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중복됐고, 내란목적 단체를 적국이나 외국으로 간주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상희 차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핵심은 북한이 상시적인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선언적 의미"라며 "국가 안보에 구체적인 위험을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히 처벌하지 않아야 하며, 굳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대안 중 대체입법 마련 안을 찬성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수행 단체를 처벌하는 조항에 회합통신이나 잠입탈출 혐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내란 목적과 관련한 행위를 처벌하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