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난달부터 국보법 폐지로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을 형법 개정으로 보완할지, 대체입법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우리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지만, 소속 의원들의 성향에 따른 선호도가 엇갈려 당론 확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4가지 안이 국가안보 공백을 어느정도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보완 개정 1안 =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을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개정해 보완하자는 대안이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규정된 형법 87조 내란죄 산하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이 안의 골자다.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현행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우리당은 당초 형법을 보완할 경우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행위를 형법의 범죄단체 관련 조항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안은 또 형법 98조 간첩죄도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서 '외국'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변경, 간첩죄의 대상을 넓혔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한데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군사 정보를 알린 로버트 김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한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간첩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보완 개정 2안 = 외환죄 부분을 대폭 개정해 북한의 각종 적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안의 핵심은 형법 102조 '준(準) 적국' 조항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표현을 추가한 대목이다.
이 안은 또 형법보완 개정 1안과 같이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이 안에는 현행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형법 수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안은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간주함으로써 당내 진보세력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보완 3안 = 형법보완 1안과 형법보완 2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안이다.
형법 87조 내란죄 산하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형법 102조를 개정해 북한을 준적국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 안에 대해 "북한을 외국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국가 안보를 중요시 하는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며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안도 현행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형법으로는 보완이 힘들다고 지적됐던 '금품수수(국보법 5조)'에 대한 보완책을 포함하지 않았고,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입법안 =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5개조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자는게 골자다.
이 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조항을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소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변경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가변란과 국헌문란의 의미 차이에 대해 "국가변란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라며 "그러나 국헌문란은 형법에 정확하게 의미가 규정돼 있어 남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헌문란 목적 단체의 구성 및 가입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국보법 4조 목적수행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국보법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을 그대로 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도 국보법 5조 금품수수, 6조 잠입탈출,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천 원내대표는 "찬양고무죄는 사상에 대한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삭제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예비 음모라든가 선전선동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제시된 4가지 안은 모두 시안으로 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수정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며 "활발한 당내 토론과 함께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협의하고, 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