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은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보완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낡은 법제로 새로운 시대의 안보환경, 경제여건 그리고 인권과 국민적 창의력을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천대표의 기자회견장에서 법사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이 밝힌 4가지 대안의 핵심쟁점 사항이다.
1안 - 내란죄를 보완. 기존 형법 중에 있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사이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처벌.
2안 - 외환죄를 보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 외국,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
3안 - 1안과 2안을 종합. 국보법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민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형법보완. 북한을 불필요하게 외국이냐 내국으로 보느냐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는 관점에서 만듬.
4안 -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를 형법의 국헌문란단체 개념으로 대체. 구성요건을 명백히 함.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등의 부분은 4안에서 제외됨.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은 기존 국가보안법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 안보불안을 야기한 핵심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킴.
위와같이 제기된 4가지 안은 당내외의 토론을 거쳐 17일 오후 3시 정책의총에서 1개의 안으로 결정한 후, 과거사 관련 법안, 언론개혁법안, 사립학교법과 함께 20일까지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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