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을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 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규정 전문이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과 거주자, 체류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지구보험회사) 공업지구에서 보험사업은 공업지구보험회사가 한다.

공업지구보험회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지사, 사무소의 설치) 공업지구보험회사는 공업지구안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보험사업원칙)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업지구보험회사(이 아래부터는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의무보험대상)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2.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당하게 하였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
4.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여있는 종업원은 제외)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피보험자라 한다) 사이에 맺는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제8조 (보험계약의 신청) 보험에 들려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계약신청서에는 보험대상, 보험가격 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신청에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된다.

제10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제12조 (보험료 납부지체와 계약의 효력상실, 취소)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보험료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3조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증권을 양도하려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피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제14조 (보험위험의 변경통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였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더 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되였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보험대상의 관리상태조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대상관리상태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발견한 결함의 퇴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사고통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확인할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피보험자의 손해경감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들인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보험사고감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다.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보상청구서의 제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안으로 보험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과 손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보상청구서를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보험보상금 지불기일) 보험보상은 보험자가 보험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한다.

정당한 리유 없이는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보상금 지불)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보상청구권의 확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 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권고에 대하
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5. 이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4조 (보험계약의 취소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할 수 없을 경우
2. 보험계약 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보험계약 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였을 경우
제25조 (보험보상 청구시효)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상 청구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 (벌금) 이 규정 제5조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27조 (분쟁해결)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 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제28조 (보험증권사항에 의한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