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천 원내대표가 대체입법안 1개와 3가지의 형법보완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입법안은 지난 달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제안한 '파괴활동금지법'을 골격으로 삼되,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법률 적용 대상의 경우 최 의원의 파괴활동금지법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상정하고 있지만 천 원내대표가 제시할 대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명칭도 파괴활동금지법 대신 '국가와 사회안전을 위한 특별법' 등 3~4개의 명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보완안으로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내란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은 지난 달 우윤근(禹潤根) 의원이 제안한 형법보완안에서 '준(準) 적국' 개념을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란죄를 강화한다면 굳이 준적국 개념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천 원내대표에게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으로 규정하고, 간첩죄의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한편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예로 들면 한 사람이 그 같은 행위를 한다면 사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단속하지 않아도 되지만, 1천명이 인공기를 흔든다면 사회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개념을 사용하면 찬양고무죄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11일 언론개혁법을 논의했지만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문광위 소속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언론개혁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소유지분 제한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됐다"며 "오는 17일 이전에 쟁점사안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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