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사전에 보다 완벽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소장은 "남ㆍ북 당국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법규를 상당수 마련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으로 제정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업지구가 명실상부한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되도록 북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업지구의 법적 지위, 출입ㆍ체류ㆍ거주, 노무관리, 부동산 규정,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공단 내 관리기관을 지도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내각 산하기관)의 통제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기 보다는 지도기관의 자의적인 간섭과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출입체류거주규정이 규정한 '특별한 이유'에 의한 출입통제 사유와 '엄중한 위반행위'를 보다 명백히 밝히고 양국의 협의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소장은 이어 공업지구 내 노동분쟁 및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종류나 구체적인 중재절차에 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규제를 받을 우려가 크다며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강조해 그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관할이긴 하지만 남한의 자산ㆍ기술ㆍ인력을 투입해 생산이 이뤄지는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비교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밖에 이마무라 히로코 일본 도야마(富山)대 교수와 박종근 중국 다롄(大連)해사대 교수, 패트리샤 고우드 미국 통상법 변호사 등 해외전문가들도 참가해 각국의 법제를 비교하고 개성공단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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