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국보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으로 안보불안 요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국보법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법률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라며 "국보법을 없앤다 하더라도 형법을 다소 손질하거나, 보완적 법률을 제정하면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교류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보법 대로라면 박 대표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국보법은 과거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돼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라며 "국보법 폐지는 한국 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보법 위반자 수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국보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보법 위반자가 줄어 들었다고 국보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논리는 '외국이 침범하지 않으니까 외환죄를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며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장 의원은 또 "검사들은 국보법과 관련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현재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단 3명에 불과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권침해를 사유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과정에서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국보법의 폐지보다는 합리적 수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