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공동어로협약’ 체결에 따른 동해안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유보시킨 2000년의 ‘민간어업협력합의서’를 부활시키고, 남북간 어업협정 및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북한해역에서의 '공동어로협약'을 체결, 중국 어선들이 이미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 어선 180여척으로 선단을 이뤄 회유성 어족의 길목인 동해의 북한해역에서 오징어, 꽁치, 대구, 명태 등을 싹쓸이 조업할 경우 남쪽에서는 회유성 어족을 구경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인접국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국 어업협정은 무효인 만큼 중국의 수산자원 남획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리어장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조업을 국제법에 의거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강기갑 의원은 북한해역에서의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중국이 조업하고 있는 북한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북어업협력 합의서’ 체결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수산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0년에 조인된 ‘전국어민총연합’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이의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해양수산부가 방해하고 무마시켰던 점을 추궁했다.
지난 2000년 2월 25일 체결된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북한이 원산 앞의 어장을 개방하여 남한 어선들의 조업을 보장하며, 조업시 국적 표기는 '전국어민총연합' 깃발을 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 남북어업협력 합의서 채택은 당시 IMF 경제위기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로 고통을 받고 있던 영세어민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고, 바다의 통일을 이루는 경제협력사업으로 높이 평가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북한해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은 “남북어업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어민 소득향상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증대에 힘을 쏟았어야 했던 정부가 오히려 어업협력 합의를 지연시키며 어업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해양수산부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어선들의 북한해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며 "통일부와 협의하여 남북어업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갑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가장 손쉽고 성과가 큰 사업이 바로 어업협력사업이라며 필요하다면 ‘남북어업협력지원법’ 등 관련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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