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메디커뮤니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명플러스와 북남교역에서 시판중인 장명분.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16일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장명플러스가 개발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당장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민경련의 통보는 암환자 배모(45)씨가 장명플러스가 실제 북한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KOTRA에 제기,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민경련 베이징 대표부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메디커뮤니티측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북남교역과 KOTRA 등을 고소하고 영업차질 등에 따른 40억원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메디커뮤니티측은 "북남교역이 민경련의 회신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 이를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민경련의 회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데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경련은 남측의 상공회의소 수준의 위상을 가진 기관으로 장명플러스의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메디커뮤니티 김영수 이사는 "KOTRA는 민경련 베이징 대표부에서 보내준 회신 내용이 맞는지를 평양에 있는 민경련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장명플러스와 장명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등을 둘러싼 공방도 만만치 않다.
메디커뮤니티측은 "올해 1월 민경련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작년 3월 북한 조선수출입상품검사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정상 발급받았으며 장명을 개발한 조선의학과학원 산하 해외 무역회사인 조선진흥회사의 확인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명플러스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 식약청 안전검사 및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됐으며 통관 서류만 추적하면 북한에서 생산된 이 제품이 중국 단둥항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남교역측은 원산지 증명서 실제 발급 여부 및 제품 성분만 따져보면 이번 논란은 쉽게 정리될 수 있다며 검찰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공방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