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은 경기도 일산의 S업체가 북한산 오징어 8천여 상자를 수입하면 오징어 값이 폭락한다며 22일 동해세관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항의했다.
수협과 어민들은 동해항으로 오징어 수입 선박이 23일 입항할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화물선을 저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연근해채낚기연합회도 북한산 오징어 수입이 이뤄질 경우 전국의 회원을 동원해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이들은 또 남북한 교역 등에 관한 규정에 냉동오징어만 수입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냉장이나 활어는 승인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규정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